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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기운찬바다매128
기운찬바다매128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작년 절반정도 일한 경우에요.

이제 연말정산 시작하는 시즌인데 궁금한게 작년 7월부터 일을 시작했고 ,6개월가량 급여를 받았으면 거기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하는게 되는거잖아요

궁금한거는 신용카드나 의료비 이런것들도 급여받은 7월부터 일어난 지출만 계산하는건지, 아니면 1년치 계산하는지가 궁금하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항목등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날에 해당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7월 부터 일을 하였다면 일을 시작한 날 이후분만 반영해야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기부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도 전부 취업 후 지출액만 연말정산에 반영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에 대하여만 공제를 해주는 항목은 근무기간 동안의 지출분에 대하여만 인정해줍니다.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서만 공제 가능한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주택마련저축 등 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내역에 대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라면 12월 한 달만 근무하여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겠죠^^

      만약 7월 10일부터 근무하였다면 7월 10일 이후 지출한 내역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는 것인데, 홈택스에서 월 별로 간소화자료를 제공하는 관계로 7월 ~ 12월 지출내역을 통으로 제출해도 괜찮은 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시 연말정산 자료 제출 기간은 1년 중 근무기간이 속하는 달만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 7월 부터 일을 시작하셨으므로 7월 분 부터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