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날씬한벌84

날씬한벌84

22.01.16

연말정산 소득사용내역? 조회하는거 근로소득 발생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 연말정산 준비해야하는데요

제가 작년 3월 중순부터 일해서 처음 월급 받은게 4월10일이거든요! 그럼 이번에 연말정산 할 때 국세청에서 사용내약 조회할때 월 체크하는 걸 4월부터 12월까지 선택하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22.01.17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대상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익월 지급일 경우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3월 부터 체크하여 기간적용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만약에 2021년 3월 중순 시점에 입사를 하셨다고 한다면 3월 분부터 12월 분까지를 선택하셔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1.1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카드지출, 의료비지출 등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입사월부터 12.31까지를 기준으로 간소화자료를 전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받는 것이므로 근로자인 기간에 대해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3월부터 근무하셨다면 3월~12일까지 체크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