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과 실업급여에 관한 연말정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4년 3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했습니다.
1-3월의 근로소득과 4-12월 실업급여에 관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필요 서류와 언제 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4월부터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 항목이 중복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부양가족,신용카드,기부금,연금,의료,교육비 기타 등)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할 필요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신고대상은 아닙니다.1~3월 급여는 중도퇴사 연말정산으로 인해 세금을 모두 환급받았을 것입니다.
본인은 별도로 공제받지 않아도 되므로 배우자분이 공제를 받으시면 되나, 사업자는 부양가족 이외의 공제는 모두 불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이 아니기에 3월까지의 근로소득만이 대상인데, 재직중인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은 불가하고 내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반영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사업소득이라면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