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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09

연말정산시 실업급여도 소득에 반영되나요?

연말정산시 실업급여도 소득에 반영되나요?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이 얼마이하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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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기에 연말정산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한편, 종합소득금액 관련하여서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 및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소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느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에 해당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 중 소득요건은 ①사업자등록은 했으나 사업소득이 없거나, ②사업자등록을 안 했고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③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타 부분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한 종합소득금액 관련 부분은 세무사님과 상담을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연말정산시 소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세법 상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은 세금세무 항목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과세되는 급여가 아니므로,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