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1월 중순~말까지 회사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합니다.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고, 누락된 항목(의료비, 기부금 등)은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해 회사에 제출합니다. 필수 서류는 간소화 자료와 주민등록등본(부양가족 공제 시)이며, 회사가 지원하면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인사팀이나 재무팀에서 안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