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12월 31일 현재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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