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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강아지73
예리한강아지7322.01.22

21년도 11월에 4대보험을 들었는데 연말정산

4년정도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21년도 11월부터 현재 회사에 입사해서 4대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매년 종합소득신고를 함.)

회사에서 연말정산 한다고 서류를 제출 하라고 하는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중에 월 선택 하는 부분에서 1월 부터 하면 되는지 아니면 제가 4대보험에 가입한 11월부터 하면 되는지 궁금 합니다.

( 이미지에 빨간색으로 표기된 부분이요!)

연말정산이 올해 처음이라 친절한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그리구 올해 5월에 종합소득신고도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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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1월부터 근로소득자이셨으므로 11월, 12월 자료만 받으셔야 하고,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였던 기간은 11월부터 체크하셔서 연말정산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11월부터 근무했다면 연간 발생한 급여가 적으므로 연말정산시 모든 세금은 환급을 받을 것입니다.

    참고로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현재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1월부터 근로소득으로 변경됐다면 11월. 12월만 체크하셔야합니다.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인정 되기때문입니다. 11월 12월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합니다.

    11월에 근로소득자로 변경되었다면 10월까지는 프리랜서 소득이 있기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제공한 기간에 대해 적용되는 것 이므로 11월부터 체크하여아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후 5월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근로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