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스크랩 전용 계좌와 선급금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천만원 거래를 한다면 여러가지로 찝찝한 거래를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거래 상대방이 어떤 이유에서 천만원 금액을 요구한지는 모르겠으나, 상대방이 계속 천만원 거래를 주장한다면 계약을 천만원으로 하고, 중간중간 일부 고철을 공급받고 중간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계약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더불어, 최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되었다면 변동된 날짜에 변동된 금액만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해도 됩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포함한 금액을 발행하고, 대가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만큼 변경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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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증여세 수정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 제척기간은 일반적인 경우 10년 입니다.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나중에 국세청에서 결정을 해버리면 가산세가 더 붙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3. 증여재산공제는 산출세액과 무관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2013년에 1,500만원, 올해 2,000만원을 증여받았다면 적용된 증여재산공제는 3,500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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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받을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라면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일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그 외의 경우, 거래 당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거래일 이후에는 판매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이 경우에는 판매자로부터 일반영수증(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홈택스 등으로 현금거래확인신청을 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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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에 붙는 세금과 국내주식 세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외주식1년간 해외주식 매매로 인한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수수료 등)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월에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2. 국내주식국내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현재는 종목당 시가10억원 이상일 경우에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또한, 국내주식으로부터 받은 배당 및 은행 등의 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국내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 등이 아니라면 별도 세금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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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금영수증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인일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다음연도 2월 연말정산시즌이 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 제출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때 주택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통장내역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등본상 전입일 이후부터의 월세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이 가능 합니다만,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에만 신청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인 경우, 회사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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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세 매수자 부담의 경우 거래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분양권 양도계약서와 현금증여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면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참고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3,300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는 약 320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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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공무원 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은 공식적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합니다.참고로, 직장 외 타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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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내 1가구 비과세 실거주2년 분리세대 충족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원 전원이 1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세대 전원이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취학상, 업무상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처음부터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다음은 관련된 국세청 예규입니다. * 재산-152, 2009.09.09 【제목】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취학상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질의】(사실관계)- 甲과 그 가족은 2000년 11월 국외이주신고 후 2002년 3월 모두 캐나다로 출국하였다가 다시 입국함.- 2005년 3월 아내와 아들만 다시 출국하여(아내는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아내를 돌보고 있음)- 甲은 2005년 6월 A아파트를 취득하여 2006년 12월부터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법인의 대표로 근무하고 있음.- 갑은 2008년 1월 영주권을 포기하였으며, 아내와 아들은 2009년 7월 캐나다 국적을 취득함.- A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임.(질의내용)- A아파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아들의 초등학교 취학 사유로 아내와 아들이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회신】「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전원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취학상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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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자가 있는데 추가로 사업자 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자등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사업자 등록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신규로 개시하려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사업자일 경우에는 기존의 간이과세를 적용받던 사업장도 일반사업자로 변경되니 참고바랍니다.사업자 신청시, 필요서류는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임대차계약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 그 외의 서류는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관할세무서 민원상담에 전화하셔서 관련업종 필요서류를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2. 기존에 사업자가 있으시다면 사업자등록을 추가하지 않고, 사업자 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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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말정산시 직장근무개월수와 상관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등의 공제는 근로소득자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가 된 5월 사용분부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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