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내 1가구 비과세 실거주2년 분리세대 충족여부?

2020. 11. 03. 09:23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되어 첫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배우자와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중입니다만

입주시 분리세대원인 계약당사자만 입주하면

실거주 2년 채우고 향후 매매양도시 비과세 요건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라도 배우자와 자녀가 같이 거주하면 좋겠지만 현재상황에서 직장이직과 전학도 여의치 않고 그렇다고 내가 직장을 옮기는 것도 불투명하여 답답합니다

현재 무주택자며 입주시 1주택보유자가 됩니다

요지는 비과세 실거주 2년 요건을 위해서 분리세대인 경우 전원이 옮겨야 하는지요?

현실적인 직장 등 문제로 휴직포함하여 일부 분리세대하여 입주시 분리세대 실거주 2년 충족으로 괜찮은지요? 알려주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계없이 2년 거주요건 충족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배우자는 별도의 공간에서 거주한다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므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분리세대가 아닌 것이고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4. 20: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 1세대1주택은 2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적용되며, 원칙적으로는 세대전원이 거주해야 됩니다.

    다만,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질병치료.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 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것으로 보는 것 입니다.

    2020. 11. 04. 15: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원 전원이 1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세대 전원이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취학상, 업무상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처음부터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관련된 국세청 예규입니다.

       

      * 재산-152, 2009.09.09

       【제목】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취학상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 甲과 그 가족은 2000년 11월 국외이주신고 후 2002년 3월 모두 캐나다로 출국하였다가 다시 입국함.

      - 2005년 3월 아내와 아들만 다시 출국하여(아내는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아내를 돌보고 있음)

      - 甲은 2005년 6월 A아파트를 취득하여 2006년 12월부터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법인의 대표로 근무하고 있음.

      - 갑은 2008년 1월 영주권을 포기하였으며, 아내와 아들은 2009년 7월 캐나다 국적을 취득함.

      - A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임.

      (질의내용)

      - A아파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아들의 초등학교 취학 사유로 아내와 아들이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전원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취학상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3. 10: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