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원 전원이 1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세대 전원이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취학상, 업무상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처음부터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관련된 국세청 예규입니다.
* 재산-152, 2009.09.09
【제목】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취학상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 甲과 그 가족은 2000년 11월 국외이주신고 후 2002년 3월 모두 캐나다로 출국하였다가 다시 입국함.
- 2005년 3월 아내와 아들만 다시 출국하여(아내는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아내를 돌보고 있음)
- 甲은 2005년 6월 A아파트를 취득하여 2006년 12월부터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법인의 대표로 근무하고 있음.
- 갑은 2008년 1월 영주권을 포기하였으며, 아내와 아들은 2009년 7월 캐나다 국적을 취득함.
- A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임.
(질의내용)
- A아파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아들의 초등학교 취학 사유로 아내와 아들이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전원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취학상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