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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참매256
과감한참매25620.11.03

증여세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ㅠㅠ

2000년생입니다

2013년에 아버지가 생존해계신 상태로 할아버지로부터 1500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13년 당시에 세대생략 가산액을 신고하지 않고 1500만원만 그대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버지에게 2000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위 해당사항 외에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1. 13년도 증여세 신고시 세대생략가산액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2. 13년도에 1500만원의 30%인 450만원을 신고해야 했던것 같은데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가산세나 벌금이 나올까요?

3. 올해 아버지로부터 2000만원을 증여받았는데 실제 납부세액은 없었습니다.

13년도 1950만원 + 20년도 2000만원 증여재산공제를 받은걸로 보아 1050만원의 증여세액공제가 남은게 맞나요?

아니면 13년도 1500만원 + 20년도 2000만원 증여재산공제 받은걸로 보아 1500만원의 증여세액공제가 남은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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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대생략가산액을 30%가산해서 신고해야하는 것이 맞으나, 증여세액이 나오지 않으므로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증여재산공제 2천만원때문)

    2. 세대생략 가산액은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는 것으로, 여전히 산출세액은 0이므로 수정신고 대상인 것은 맞으나 하지않아도 불이익은 없어보입니다.

    3. 아닙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여전히 1500, 2000인 것이므로 한도는 1500만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세대생략가산액은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는 것이어서 증여재산가액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공제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세대생략가산액도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2안 처럼 1500만원에 2000만원을 합산한 3500만원을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천만원 이하 재산을 증여받아 전액 비과세되므로 할증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산출세액 계산 이후 단계에서 30% 할증 과세하는데, 산출세액이 0원입니다.

    2. 상기 답변 참고바랍니다.

    3. 후자가 맞습니다. 5,000만원 - 1,500만원 - 2,000만원 = 1,50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증여세 수정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 제척기간은 일반적인 경우 10년 입니다.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나중에 국세청에서 결정을 해버리면 가산세가 더 붙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증여재산공제는 산출세액과 무관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2013년에 1,500만원, 올해 2,000만원을 증여받았다면 적용된 증여재산공제는 3,5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