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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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건강악화로 상속 준비중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속세가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잘못된 게 있는지 한 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10년 이내 증여 건 (사전증여)
- 증여 (부친 -> 본인, 형제, 모친) : 5천만원 x 3인
- 증여 신고는 국세청에 완료했었고, 공제한도 내라 세금은 0원 이었음
2. 상속
- 상속인 : 배우자(모친), 형제(1인), 본인
*어머니께서 아버지 재산을 실제론 상속받지 않으시고
형제와 제가 1/2씩 나눌 예정입니다.
- 상속재산
(1) 예금 : 2.5억
(2) 토지(농지) : 3억
3. 상속세
- 상속세 과세가액 : 사전증여 1.5억 + 상속재산 5.5억 = 7억
- 제 생각에는 배우자공제(5억) + 일괄공제(5억) = 10억 을 받을 수 있어
따로 상속세는 안 내도 될 거 같은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