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을 아버지에게 입금받으면 ..
증여세가 나오지는않는걸로아는데
그래도 신고를 해야되나요?
그리고 나중에 상속세 직계자녀 5억까지 비과세인데 상속신고전에 증여받은것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계산뎌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여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나 기한후 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부담은 없습니다.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재산이 있었다면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당시 부담했던 증여세가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공제금액 이내라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2.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주신대로 아버지에게서 1,000만원을 “증여”로 받는 것 자체는
공제 한도(성년 자녀 기준10년 합산 5,000만원)이내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금출처 소명이 중요해질 상황(부동산 취득자금 등)이 계획되어있으시면, “0원 신고”를 해두는 게 깔끔합니다
상속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개시(사망) 전 10년 이내에 아버지에게서 증여받은 1,000만원은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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