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및 조부모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22년 1월 1,500만원 할아버지께 수표로 받아서 제가 증권 계좌에 입금 (신고 X / 할아버지는 현재 돌아가신 상태)
26년 7월 1.5억 아버지께 세금 없이 결혼 증여 받을 예정

현재 이런 상황인데
Q1. 두건이 합산으로 판단되 1.5억의 비과세 증여 한도를 넘기게 되는걸까요?
Q2. 만약 넘겨진다면 1,50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나오는것인지 + 세금은 얼마정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Q3. 1.5억 아버지 증여건은 신고할 예정인데 그렇다면 22년의 1,500만원은 언제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1.5억을 초과한 1,500만원에 대해서 10%인 150만원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2. 150만원 보시면 됩니다.

    3. 별도로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5천만원 이하이므로 증여세 및 가산세는 없습니다. 할아버지 증여분부터 1,500만원 공제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