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및 조부모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22년 1월 1,500만원 할아버지께 수표로 받아서 제가 증권 계좌에 입금 (신고 X / 할아버지는 현재 돌아가신 상태)
26년 7월 1.5억 아버지께 세금 없이 결혼 증여 받을 예정
현재 이런 상황인데
Q1. 두건이 합산으로 판단되 1.5억의 비과세 증여 한도를 넘기게 되는걸까요?
Q2. 만약 넘겨진다면 1,50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나오는것인지 + 세금은 얼마정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Q3. 1.5억 아버지 증여건은 신고할 예정인데 그렇다면 22년의 1,500만원은 언제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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