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잔금.. 계좌이체하고 부가세를 내라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금 결제 방식과 무관하게, 결제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별도의 문제는 없습니다.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통해 비용처리도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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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구매할때 판매하는곳은 부가세가 환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환급받는 것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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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품권 구매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상품권 자체를 현금과 동일한 증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상품권으로 물품 등을 구입할 때 현금영수증이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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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관련한 상속세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이 자녀만 있을 경우, 일괄상속공제 5억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5억원을 초과한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공제 등에 따라 납부할 상속세는 달라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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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세명이서 재산을 상속 받을시 세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이 자녀만 있을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받을 상속재산이 4 ~ 5억원 이내라면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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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이 생겨 상속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이 자녀만있을 경우 최소 일괄공제 5억원의 상속재산 공제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천만원의 상속재산을 받는다면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없고,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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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명의로된 집의 상속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이 배우자만 있을 경우에는 상속공제는 최소 7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이 1억원대의 주택이 유일하다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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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상속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개시일 전 10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는 상속재산에 가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2억원을 상속인인 아들에게 증여하였다면 이는 다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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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하여 공제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모님께 생활비를 넣어드리는 만큼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 늘어날 경우, 상속재산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재산의 일정비율만큼은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있습니다.결론은 부모님의 생활비 이체 자체로는 상속세 산정과는 무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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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에 관한 상속세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1억일 경우, 상속공제 한도에 미달하기 때문에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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