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관련하여 공제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후덕****
2020. 09. 01. 12:49

저는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따로 달마다 계좌이체로 조금이나마

짐을 덜어드리고자 몇년동안 생활비를 넣어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부분에 관하여 시간이 지나 상속세를 산정했을시에

통장증빙으로 공제가 가능 할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공제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들 께서 생활비로 그 금액을 사용 하셨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으나

만약 그 금액이 남아있는 도중에 돌아가시게 된다면

그 재산이 부모님의 재산으로 처리가 되어

상속공제는 받기 힘드실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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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 계산시에 공제항목은 열거된 공제항목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드립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비등은 상속세 공제항목이 아니므로 상속세계산시 공제받기는 어려울것입니다.

    2020. 09. 0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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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비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소비되는 것을 말할 텐데, 소비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상 그것은 질문자가 부모님에게 금전을 증여한 것이고(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별론) 이것이 부모님의 금융재산을 구성하는 것이라 보아야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1.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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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모님께 생활비를 넣어드리는 만큼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 늘어날 경우, 상속재산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재산의 일정비율만큼은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있습니다.

        결론은 부모님의 생활비 이체 자체로는 상속세 산정과는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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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계산 시 부모님께 드린 생활비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녀분이 부모님에게 생활비로 넣어드린 금액은 사회통념 상 용돈, 부양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는 금액인 만큼 별도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상속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20. 09. 02.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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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김중택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상속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에 부과됩니다.

            통상 부친이 사망한 경우 모친과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원까지

            부친이나 모친 사망당시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5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사망당시 부친통장의 잔액은 상속재산에 포합될 수 있습니다.

            부친통장에 입금하지 마시고

            귀하통장을 만들어 주시고 카드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0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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