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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이것도 상속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의 어머니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사고가 나시기 불과 며칠 전에 남편의 통장으로

2억원을 이체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세가 해당이 되어 납부를 해야하는 금액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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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남편분의 어머니께서 이체를 하신 2억은

    안타깝게도 사전증여로 보여지며 증여세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어림잡아 계산을 해보아 액수를 계산하면 약 천만원 가량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어머니가 남편의 통장으로 이체를 하였다면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10년내에 사전증여한 자산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느 것으로서 해당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리라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사고 며칠전에 남편으로 이체된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부당하게 상속세를 회피하는 행위 방지목적)

    2. 다른 재산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최소 5억원의 상속공제(일괄공제)를 적용받으므로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사전증여에 해당하든 아니든 결국 피상속인의 재산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무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위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는 상속재산에 가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2억원을 상속인인 아들에게 증여하였다면 이는 다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신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친족의 경우 이전 10년간 증여한 재산을 모두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합니다. 따라서 당연하게도 며칠전에 이체하신 것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므로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