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 사망당시
부동산, 전세금, 예금, 보험 등의 총액이 10억원이하라면
배우자공제 5억, 일괄공제 5억을 하여 상속세가 없습니다.
10억원이하라면 전세금 1억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