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들 경비처리는 어떤식으로 인정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도 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으셔서 비용처리를 하시고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렌트나 리스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순이익이 0원 이하라면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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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없는데 환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진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해당 매장에 유선문의하시면 처리해줄 것으로 보여지니 연락을 해보시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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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혜택을 더 많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본인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먼저 쓰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공제가 적용되는 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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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프로 적립카드보다 체크카드가 저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체크카드 공제율이 더 높은 것은 많으나 카드공제가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 혜택을 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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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늘려야 할까요 줄여아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정답은 없지만 세금을 늘린다고 하여 시장이 정상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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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소득세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계속하여는 연속된 과세기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6년도~27년도가 2 과세기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며 2과세기간동안 연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한 것을 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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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급자와 신규발급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발급자는 과거에 해당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한 자를 말하며, 신규발급자는 발급이력이 전혀 없는 신규가입자를 말합니다. 발급받으시려는 카드 특성상 기발급자만 혜택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카드사 고객센터에 직접 유선문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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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받는방법과자격요건을알고십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을 받으시려면 6.1 가구의 재산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홑벌이라면 본인의 연 소득이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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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직원에 대한 급여와 연구수당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실제로 연구개발원에 급여를 지급하셔야만 지급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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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중 근로소득자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만하면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 안해도 되는거잖아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특례가 아닙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재직중인 근로자가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이미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모두 정산했기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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