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차량을 개인에게 매도하는데 매출 세금계산서 금액을 홈택스 승용차가액으로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인 차량을 개인에게(직원) 매도하는데 매출 세금계산서 금액을 홈택스 승용차가액으로 해도 될까요?

된다면 조회되는 승용차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판 금액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천만원에 팔았다면 천만원으로 발급합니다.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발급대상은 아니며 부가세 신고시 해당 차량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