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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하늘소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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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쓰던 업무용승용차를 개인에게 양도시

법인에서 쓰던 업무용승용차를 개인에게 양도하게 됬는데요

1. 이럴경우 개인의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될까요?

2. 해당 차량판매 관련 부가세는 추후 25년 2기 예정신고시 수입포함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3. 세금계산서를 받은 개인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아무 공제도 못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해당 개인이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 해당 업무용차량으로 등록하면 해당 차량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가능할까요? 금액은 2백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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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하시면 되며 상대방에게 먼저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근로소득자라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상대방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4. 임대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차량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2. 수입금액은 제외, 과세표준은 포함으로 하면 됩니다.

    3. 업무용승용차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 승용차로 보입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