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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자극적인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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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업무용차량 판매 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는지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판매할때, 경우에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업무용 차량 구입 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후 개인(비사업자)에게 판매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할까요? (장부상 감가상각비용 처리 하였음)

2. 9인승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고, 개인에게 판매할때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나요?

(장부상 감가상각비 반영X, 부가세공제 O)

3. 세금계산서는 수취하였지만, 불공 처리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지 않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 및 감가상각도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발급하셔야 합니다.

    2. 이 또한 발급하셔야 합니다. 업무에 쓴 차량을 판매한다면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3. 이는 사업과 무관하므로 개인적인 차량을 판 것이므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거나, 소득세 신고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지출을 필요경비로서 비용처리를 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발생합니다.

    (2)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3)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