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차량 판매 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는지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판매할때, 경우에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업무용 차량 구입 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후 개인(비사업자)에게 판매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할까요? (장부상 감가상각비용 처리 하였음)
2. 9인승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고, 개인에게 판매할때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나요?
(장부상 감가상각비 반영X, 부가세공제 O)
3. 세금계산서는 수취하였지만, 불공 처리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지 않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 및 감가상각도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발급하셔야 합니다.
이 또한 발급하셔야 합니다. 업무에 쓴 차량을 판매한다면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이는 사업과 무관하므로 개인적인 차량을 판 것이므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거나, 소득세 신고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지출을 필요경비로서 비용처리를 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발생합니다.
(2)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3)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