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중고차 세금계산서있어야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차량으로 중고차(세단) 사려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지만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추후 매도시 다시 세금계산서 발행 해줘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나중에 팔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 해 줄겁니다.
차량 비용처리는 일단 증빙(계산서)가 있어야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추후 매도할 때는 작성자분이 차량을 장부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확인서를 제출하시면 계산서 발급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