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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인중개사 사무실 운영중으로 간이과세자이고 직원이 1명 있어서 같이 80만원씩 급여 받고 있고 25연도 4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135만원도 받고 있는데 또 분양실장일도 하고 있어 분양 소득이 1억6천 잡혀 있다네요.
1년 에 1번씩 세무사가 있어서 도움 받았는데 이번에는 너무 많이 잡혀서 종합소득신고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세무사 등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기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장부에 비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복식부기로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개별문의주셔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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