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부모님 종합소득세까지 같이 신고하고있습니다

연세가 70넘으셔서 인적 공제인가 받고있는데

어미니께서도 경로공제는 못받아도 인적공제는 받을수있는걸로 압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심심 소일거리로 주식을 좀 하십니다.

따로 은행이나 이런데서 돈 놀이를 하시는건 아니고

국내 주식만 좀 하시는데 25년도 주식팔고 머 하고 한걸 따져보니 2500만원쯤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서 어머니 이름으로 국세청에 들어가서 소득증명원을 발급 받았더니

발급불가사유 : 신고내역이 없습니다.
25년도 소득공제용 증명원은 26년 7월1일부터 가능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 국세청에 신고내역이 없어서 세금으로 잡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던데.

국내주식 매매 차익은 공제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게 맞는지

배당금은 2천만원까지이고요.

이러면 별 문제없이 아버지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머니도 인적공제로 등록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도 2천만원 이하라면 소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70세 이상이시라면 인적공제+경로자 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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