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주식 양도세 절세는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요?
어머니가 주식을 하시는데 찾아보니 연간 수익 250만원까지만 공제되고 그 이후부터는 세금을 꽤 많이 내야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돈 관련해서 믿을 수 없어서 배우자간 증여를 통한 절세는 불가능한데, 자식한테 주식을 증여하면 된다 이런 글도 있고.. 저는 주식투자가 아니라 코인투자를 하고 있어서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자식에게 증여를 한다는 게 주식 자체를 증여한다는 건가요?
2. 그 해에 주식을 사두기만하고 팔지 않으면 수익을 본 게 아니니 세금을 안 내는건가요?
3. 250만원에 맞춰서 수익실현을 하라는 게 250 250 250 씩 끊어서 계속 매도를 하라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판다면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한 평가이익은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