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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차곡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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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교차 증여 질문드립니다!!!!

주식으로 크게 수익이 나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하는데

어머님에게 제가 3000만원을 드리고 어머님 어머님 주식을 아버지에게 3000, 그리고 아버지는 아버지 주식 3000을 저에게 증여하게되시면 이건 교차 증여로 걸리나요?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로 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또는 제가 아버지께 그리고 어머니가 저에게만 주는 선에서 끝나고 어머니는 양도소득세를 내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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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 소유 주식을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어머니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서로에게 교환하는 것은 서로 증여가 아닌 서로 매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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