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및 ETF 관련하여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상장된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국내외 이자 및 배당 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만 양도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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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백수자녀 현금영수증 (방금질문했었습니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상관은 없습니다.네 가능은 합니다만, 어려울 수 있으니 pc로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 신고방법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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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자녀 현금영수증 연말정산시 못한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정보제공 동의를 하시고, 어머니께서 해당 공제내역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하셔도 됩니다.아닙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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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또는 증여를 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를 할 경우,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매매로 할 경우, 시가대로 금전을 받아야 하며 본인은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해당 주택의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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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현금영수증하는거 오늘까지 하는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오늘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입니다. 현금영수증 정보제공동의는 오늘 안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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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가기 전에 준비할 것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부모님과 함께 방문하시면 됩니다.업종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방문 전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유선문의하셔서 필요서류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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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전세자금을 빌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리스크는 없습니다. 부모님의 연령 및 과거 누적된 소득을 감안했을 때 1억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할 일은 없을 것이며 전세자금에 대해서도 조사할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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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우회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기재하신 금액 정도라면 자금출처조사를 할 일이 없습니다. 굳이 신고하신다면 배우자 증여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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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사망으로 폐업시 잔존재화인 기계장치는 부가세를 납부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2년이 지나지 않은채 폐업이 되었으므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할 것으로 보여지나,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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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세액 하나 더 여쭤봅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처음부터 기타소득, 사업소득을 다같이 체크하여 합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하셔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 안되면 기타소득 자체를 누락시키시면 되며 나중에 다시 합산하여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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