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일단생각하는보아뱀

일단생각하는보아뱀

개인사업자의 사망으로 폐업시 잔존재화인 기계장치는 부가세를 납부해야할까요?

A사업장의 대표자가 25년05월10일에 사망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있던 기계장치는 23년09월에 취득하였구요

A사업장의 대표자가 생존 해있을 당시

A사업장의 일부 사업을 양수양도 받아 아들이 B사업장을 개업하여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사업장을 아들이 상속받지 않고, 폐업하였고, A사업장의 기계자산을

아들이 그대로 자기 사업에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해서, A사업장에서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할지,

아니면 예외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년이 지나지 않은채 폐업이 되었으므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할 것으로 보여지나,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