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유형자산 처분시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개인사업자(제조업 공장)(복식부기대상)을 운영하다가 다른분에게 포괄양수양도를 하여 처분을 하였습니다
토지,공장건물,기계장치 포함 경영권(거래처,직원) 일체 전부를 포함한 포괄양수양도 였습니다
현재사업자는 폐업 상태이며 2021년 1월~9월 폐업한 날 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중입니다(세무대리인 있음)
문제는 계약서상 기재된 기계장치 15,500만원에 대한 유형자산처분 손익에 대해서 세금이 나왔습니다.
위에서 말한 기계는 공장을 운영하며 필요할때마다 추가로 설비설치 하였으며 비용은 약 33,000만원이 들어갔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했습니다
지금 세무대리인 말씀으론 설비설치 할때 들어간 비용 세금계산서 1건(가장큰 금액:25,000만원)을 제외한 다른 세금계산서는 이미 비용처리가 되어서 안되고 1건에 대한 매입금액 25,000만원만 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많이 잡혀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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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유형자산처분손익(부동산은 제외)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포괄양도라고 하여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비과세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