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처분이익 종합소득세 관련..
개인사업자이며 폐업하면서 고정자산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기초가액: 699,467,727
전기말상각누계액: 576,430,311
당기상각비:4,624,156
당기말상각누계액: 581,054,467
미상각잔액:118,413,260
비품판매금액: 4억3천/부가세4천3백
분개:
차) 감가상각비 4,624,156 대) 부가세예수금 43,000,000
차) 감가상각누계액 581,054,467 대) 비품 699,467,727
차) 현금 473,0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4,624,156
대)유형자산처분이익 311,586,740
이게 맞나요? 합잔에서 잔액이 모두 사라졌긴 한데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너무 커서요..
이 부분은 종소세때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작년에 성실신고대상자였으며
올해2월폐업. 2월까지 매출은 1천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대상자라면 유형자산(건물은 제외)처분이익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 반영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23년 매출이 사실상 복식부기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면 해당 처분이익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