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건물등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 작성 질문 드립니다.

분기에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비품 자산이 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시 건물등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해당 내역도 표기가 되어야 하나요?

질문내용

-회사부담금 50만원

-국고보조금10만원

-VAT6만원

세금계산서 발행 공급가액 60만원 VAT 6만원

분개

비품 60만원 / 보통예금 56만원

VAT 6만원 / 국고보조금비품 10만원

<질문내용>

건물등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기타감가상각자산 60만원?

or

기타감가상각자산 50만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의 공급가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취득명세서상 작성해야할 금액은 국고보조금 차감 전의 금액인 6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