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건물등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 작성 질문 드립니다.
분기에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비품 자산이 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시 건물등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해당 내역도 표기가 되어야 하나요?
질문내용
-회사부담금 50만원
-국고보조금10만원
-VAT6만원
세금계산서 발행 공급가액 60만원 VAT 6만원
분개
비품 60만원 / 보통예금 56만원
VAT 6만원 / 국고보조금비품 10만원
<질문내용>
건물등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기타감가상각자산 60만원?
or
기타감가상각자산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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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의 공급가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취득명세서상 작성해야할 금액은 국고보조금 차감 전의 금액인 6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