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포괄양수양도할 때 세무처리방법
면세사업자 학원입니다.
개인 -> 개인으로 포괄양수양도를 하려고 합니다.
양도자가 폐업하고 양수자가 폐업한 다음 날 신규사업자를 내서 인수하는 건가요?
만약 11월 30일자로 양도양수한다고 하면 양도자는 11월 30일자로 폐업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끝인가요?
남아있는 유형자산은 어차피 포괄양도양수이기도하고 면세사업자니까 계산서나 거래명세서를 끊을 필요는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월 면세사업장현황신고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로 양도하는 경우 신규사업자는 폐업일날부터 사업자등록이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양도자가 11월30일에 폐업한 경우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하고 그후 종합소득세 신고를하면됩니다.
포괄양수도의 경우 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소득, 소득46011-21102 , 2000.08.25
[ 제 목 ]
개인 면세사업자가 법인에게 사업의 포괄양도시 계산서를 교부해야하는지 여부[ 요 지 ]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통해 미리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