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경우 우회증여로 보나요????
이번에 차를 구매하였는데 장모님이 천만원 지원해주셨습니다.
근데 저에게 바로 입금해주신게아니라 와이프를 통해 천만원을 주셨습니다.
이걸 증여신고를 하고싶은데 직접적으로는 와이프에게 받은거라 증여신고하기가 애매합니다..
이런경우 우회증여로 보아 처벌받을수도있나요?
아니면 우회증여여도 1천만원이내여서 비과세로 쳐 아무상관없나요?
그리고 증여신고는 어떻게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기재하신 금액 정도라면 자금출처조사를 할 일이 없습니다. 굳이 신고하신다면 배우자 증여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