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해외 주식과 차량 증여시 신고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1. 와이프 명의로 차를 구매했습니다
선금 3600만원 가량 제가 입금했습니다
2. 그리고 절세를 위해 와이프에게 해외주식을 천만원 정도 증여할 계획입니다
1.의 경우 신고가 필요하나요?
1-1 필요하다면 제가 신고해야되나요? 와이프가 신고해야되나요?
1-2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의 경우는 제가 신고해야되나요? 와이프가 신고해야되나요?
2-1 주식 판매 후 판매금을 저에게 다시 입금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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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가 없다면 증여세 무신고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에게 신고와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주식을 판매한 후 매매대금을 다시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증여자가 처분한 걸로 봅니다. 즉 과세문제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납부할 증여세가 없어서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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