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인이 사위에게 증여 1천만원해줬을때
장인이 사위에게 증여 1천만원해줬는데
돈을 배우자를 통해서 건내주셨습니다 (계좌이체, 장인 -> 딸(배우자) -> 사위)
비과세라 신고를 안해도 무방하겠지만
이런경우 증여신고는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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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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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기타친족에게 증여하는 금액에 대해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신고를 하시는 경우 홈택스에서 증여가액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으로 하여 납부세액 0원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천만원 정도의 금전이라면 딸의 자금출처조사를 할 일은 없으므로 배우자 증여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증여로 신고하시고 배우자로부터 입금받은 계좌이체내역만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