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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성숙한바위새231
성숙한바위새231

처가집에서 5000만원 상속시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와이프와 장인어른이 2000천만원을 빌려드리고 받았고

사위도 900만원을 빌려드리고 받았습니다.(계좌이체로)

그 후에 5천을 장모님께 5000만원을 받으려 하는데 증여세를 내지 않고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내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거래는 모두 대여거래로 이미 상환까지 완료되었으므로 증여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장모님이 딸에게)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장모님이 사위에게) 시에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아닌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5천만원을 받는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약 400만원이 부과되기는 합니다. 배우자분이 소득이 있으시면 배우자가 해당 자금을 증여받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