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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oma
오늘까지 자료동의하면 된다고 하셔서 제폰으로 제공동의 24년도 이후로 동의했는데 질문
1.제공동의 완료 후 제폰이든 어머니 폰이든 할거 없나요? 끝인가요?
2. 24년도 이후말고 20년도 이후로 하는게 낫나요? 다시해야할까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정보제공 동의를 하시고, 어머니께서 해당 공제내역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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