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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bus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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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자녀 현금영수증 연말정산시 못한거

오늘까지 자료동의하면 된다고 하셔서 제폰으로 제공동의 24년도 이후로 동의했는데 질문

1.제공동의 완료 후 제폰이든 어머니 폰이든 할거 없나요? 끝인가요?

2. 24년도 이후말고 20년도 이후로 하는게 낫나요? 다시해야할까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금영수증 정보제공 동의를 하시고, 어머니께서 해당 공제내역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2. 아닙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