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월에 현금영수증 못받은거는 나중에 수정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위해 간소화자료를 조회해봤는데

12월에 받아야 할 현금영수증을 못받았습니다.

연말정산 하고 12월로 현금영수증받게되면 수정신고 별도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아예 공제못받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 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