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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아비197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위해 간소화자료를 조회해봤는데
12월에 받아야 할 현금영수증을 못받았습니다.
연말정산 하고 12월로 현금영수증받게되면 수정신고 별도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아예 공제못받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 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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