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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중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등기부등본상 등기일을 확인해보시면 되며, 차입일은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차입은 등기 이전에 하셔도 되고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이므로 중대한 이유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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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의 관세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수입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부과가 되며 관세 8% , 부가세 10% , 개별 소비세 5%, 탄력세율 3.5% , 교육세 30% 정도로 부과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역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질문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감징수세액이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세금입니다.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액이 차감징수세액입니다. 의료비는 본인 급여의 3%를 초과하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며 의료비가 많을수록 공제금액도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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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금저축에 관한 설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순 입금액이 93원이므로 사실상 공제금액은 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금액에서 인출액을 차감한 93원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비상장법인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 방식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액면가로 발행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이며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면 상증세법상 평가한 금액 기준으로 발행을 해야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 시민들에 대한 세무 검사는 언제 하나요?구체적인 시기나 어떤조건이 충족할때 조사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탈세혐의가 있거나 소득대비 많은 부동산 등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세무조사를 받을 일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시 주택가격 요건의 명확한 기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규주택이라면 최초 고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이 아닌 이미 기존주택을 취득한 것이라면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이하이기 때문에 공제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결혼 자금에 보태라고 부모님이 계좌이체를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굳이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며 스스로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프리랜서인데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내가 소득없어서 배우자 공제 받는데 그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분 (근로자)남편이 공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카드나 현금영수증도 소득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공제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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