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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탁월한풍뎅이207
법인사업자가 개인 또는 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줄때 세법상 법정 최저이자이율은 몇프로일까요?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최저 4.6프로가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두 법인간 협의하여 이자율을 정하시면 되며 최저이자율이란 개념은 없는 것입니다. 법정 최고이자율만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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