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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전환하면 사업자 등록을 굳이 하지 않해도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주택 + 받은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할 경우에도 보증금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 24년도에 월세를 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사업자등록을 안하신다면 0.2% 가산세 소액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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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별도 신고를 안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의무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과거에 하지 않으셨다면 적어도 올해부터는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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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하게되면 면책이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과거연도는 신고를 안하더라도 세무서가 조사할 확률은 매우 적어보입니다. 따라서 24년도부터는 다음연도 5월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주택 이상은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꼭 해야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안하실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미등록가산세(수입금액의 0.2%)를 납부하시면 되며 가산세 부담은 매우 적기는 합니다.
로열티를 자식에게 상속할때 상속세는 어떻게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이 아닌 증여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로열티 등을 평가할 때는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를 받아 가격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내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년간 국내+해외 이자 및 배당 소득의 합계가 세전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상속세 신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8월에 사망하셨다면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회사에서 가져간다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직장 환급금은 본인이 받는 것입니다. 이미 중도퇴사시 환급이 되었을 것입니다.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5월에 개별적으로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사업소득으로 1950정도 잡힐거 같은데 내년도에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희망퇴직 위로금도 일시불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서 일반 퇴직급여와 같이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할 수는 있으니 회사 측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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