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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요즘 희망 퇴직을 받는 회사가 많다고 하는데요.
희망퇴직할 때 받는 위로금도 연금 전환이 가능한가요?
세금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아니면 다른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서 일반 퇴직급여와 같이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할 수는 있으니 회사 측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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