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희망퇴직 위로금도 일시불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요즘 희망 퇴직을 받는 회사가 많다고 하는데요.

희망퇴직할 때 받는 위로금도 연금 전환이 가능한가요?

세금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아니면 다른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서 일반 퇴직급여와 같이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할 수는 있으니 회사 측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