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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요즘 은행권이나 대기업에서 경기가 안좋다보니 희망퇴직을 시행하고 있는데 퇴직금 외에 희망 위로금도 퇴직연금 계좌로 넣어 저율세액 혜택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프로아프로
질문하신 희망퇴직 위로금으로 받은 돈을 퇴직연금으로 수령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희망퇴직을 하는 것이라서 회사측에
요구해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한 것은 회사측에 문의를 넣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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