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주택을 보유하면서 주택임대보증금, 월세 등을 수령하는 경우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월세 등에 대하여 주택임대소득
으로 다음해 0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 제출을 해야 하며,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의 전용면적이 40㎡ 이하이고, 주택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