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일반 직장인입니다.
다만 보유중인 아파트를 반전세를 주고, 저는 다른곳에서 전세를 살고있습니다.
이런경우도 제가 받은 전년 누적 월세에 대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니, 별도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