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분리과세 신고시 필요경비는 수입금액의 50%입니다.
2. 필요경비 50% 차감후,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주택임대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2,000만원 이내라면 50% 경비 차감후, 200만원 기본공제까지 적용한 이후 15.4%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3&cntntsId=7684
기재해주신 수입금액으로 분리과세 신청시 예상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200만원 - 1,200만원x50% - 200만원) x 15.4% = 616,0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