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월세 소득 분리 과세 신고시 필요 경비 등 ???
반전세로 계약하여 월세를 매월 100만 원씩, 연 1,2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임대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주택 월세 소득 분리 신고시
1. 필요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며
2. 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등록 주택임대사업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50%가 적용되며, 기본공제는 200만원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라면 필요경비는 60%, 기본공제는 400만원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분리과세 신고시 필요경비는 수입금액의 50%입니다.
2. 필요경비 50% 차감후,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주택임대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2,000만원 이내라면 50% 경비 차감후, 200만원 기본공제까지 적용한 이후 15.4%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3&cntntsId=7684
기재해주신 수입금액으로 분리과세 신청시 예상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200만원 - 1,200만원x50% - 200만원) x 15.4% = 616,0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