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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기로운돌꿩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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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소득 분리과세 신고 중 질문 있습니다

현재 주택임대 사업자는 등록을 하지 않았고 작년에 받은 아파트를 임대한내역에 대해서 신고하고 있습니다. 현황 신고를 하지 않아 수기로 입력 중인데 이때 기본 영재란에 200만 원을 넣으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00만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임대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기본공제 200만원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