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 소득 분리과세 신고 중 질문 있습니다
현재 주택임대 사업자는 등록을 하지 않았고 작년에 받은 아파트를 임대한내역에 대해서 신고하고 있습니다. 현황 신고를 하지 않아 수기로 입력 중인데 이때 기본 영재란에 200만 원을 넣으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00만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임대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기본공제 200만원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