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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대토시 부부명의로 살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상대방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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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명의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이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취득세는 시가의 약 4%입니다.증여세는 관할 세무서에, 취득세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반드시 23년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간편장부대상자가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정액법으로 신고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모님께 드렸던 용돈만큼 추후 증여세 계산시에 차감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부담부증여시 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는 반드시 증여받는 집에 담보되는 대출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중소기업청년창업세액감면제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정보통신판매업 코드 자체는 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이기는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감면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연말정산 공제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간인 5~12월까지 공제자료를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1~12월까지 공제하시면 됩니다.
지급이자 부인된거 내년에 비용인정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올해 비용부인된 것은 다음연도에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으로 "받는 분에게 표시"에 이름 다르게 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월세계약서, 이체내역, 등본만 잘 제출하시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공시지가 7370만원 짜리 7년주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2년이상 보윻나 1주택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5천만원은 양도가 아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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