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에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알려주세요

17년 여름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살고계시던 아파트를 상속 받아서 현재까지 살고있는데요

(외동이라 100%지분 다 상속받음)

이번에 상속받은 집 매도 후 다른지역 아파트 매수하여 이사를 진행중인데요

생에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에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상속일 경우에 한해서만 해당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