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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내훌륭한라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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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7

코인 거래소 이벤트 종합소득세 가산세 관련 문의

코인 거래소 이벤트 종합소득세 가산세 관련 문의

현재 빗썸에서 이벤트로 지급 된 모든 코인은 경품이 아닌 매출 에누리 혹은 사은품으로 지급되어 빗썸에선 원천징수 등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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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nnews.com/news/202405102103257148

당시 빗썸은 약 150건의 이벤트를 통해 고객에게 가상자산 등을 지급했다. 첫 거래 고객, 거래금액 상위 고객, 일정 거래금액을 달성한 고객 등에게 가상자산을 보상으로 주는 식이었다.

과세당국은 빗썸 고객이 받은 이벤트 보상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봤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돼 받는 금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5만원이 넘는 경품에 대해선 금액의 22%를 원천 징수한다.

빗썸 측은 이번 이벤트 보상이 ‘백화점 이벤트 상품권’과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예들 들어 백화점에서 100만원 이상 구입 시 지급하는 10만원 상품권은 사은품으로 분류돼 과세하지 않는다.

빗썸 측은 “이벤트로 지급한 가상자산과 수수료 캐시백은 일종의 사은품 또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해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와 같은 이슈로 인해 빗썸에서 원천징수 의무 등을 다 하지 않은 상태이며, 종소세 신고 관련 문의시

'빗썸에선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있으나 추후 과세 당국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로 일갈하고 있습니다.

제 리워드는 5천만원 이상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가산세, 납부지연세 등 각종 가산세는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법리상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소득세법 상 세금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 납부가 불가한 경우 소득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소세 과표구간이 30%인 경우 22% 원천징수 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가산세는 빗썸이 부담하고, 8%에 대한 가산세를 제가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빗썸이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22%를 납부하게 되면 기존 납부세액으로 인정되어 남은 금액에 대한 각종 가산세를 제가 부담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만 하면 미신고 가산세 20%가 아닌 과소신고 가산세 10%를 적용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빗썸 소득을 1원이라도 넣어야 과소 신고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원화 환산 리워드는 5천만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5.2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동일한 질문을 계속 올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가산세는 소득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이를 빗섬이 보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빗섬만 부담합니다.

    3.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합니다.